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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11.22 2019나10697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231,999,577원 및 그중 227,05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9행의 “변경계약”을 “두 차례의 변경계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8행의 “무연분모”를 “무연분묘”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5행의 “안치 하여야”를 “안치하여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7행부터 8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 갑 제6, 7, 10, 11, 14, 18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사업 대상 토지에 소재한 무연분묘 481기(단장: 459기, 합장: 21기, 3합장: 1기)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분묘의 개장, 화장 및 납골, 납골당 안치 등의 주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무연분묘 481기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10면 13행부터 15행까지의 “(반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4호증의 ‘기성검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성과품 검토 결과 기성 청구된 분묘기수 확인이 불확실하다.’는 내용의 위 I 기재 부분은 갑 제7호증의 위와 같은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를 " 반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4호증의 ‘기성검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성과품 검토 결과 기성 청구된 분묘기수 확인이 불확실하다.’는 내용의 위 I 기재 부분은, 당심 증인 I이 '기성부분 검사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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