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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21 2013가합250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133,995,774원 및 그 중 131,069,115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제1약정 제2약정 제3약정 대출 내용 대출기관 국민은행 국민은행 국민은행 국민은행 국민은행 주채무자 A A B C C 대출예정 금액 300,000,000원 100,000,000원 300,000,000원 1,000,000,000원 750,000,000원 보증 내용 보증번호 G H I J K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비율 90%) 90,000,000원 (보증비율 90%) 270,000,000원 (보증비율 90%) 850,000,000원 (보증비율 85%) 637,500,000원 (보증비율 85%) 보증일자 2012. 4. 5. 2012. 4. 5. 2012. 4. 10. 2012. 4. 30. 2012. 4. 30. 보증기한 2022. 4. 4. 2013. 4. 4. 2013. 4. 9. 2013. 4. 26. 2013. 4. 26. 연대 보증인 C C A C D A D A D 1)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하 ‘피고 B, C’라 한다

)는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 B, C, D은 아래 표 ‘연대보증인’란 기재와 같이 각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제1약정(보증번호 H)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A는 신용보증기한을 2013. 4. 4.에서 2014. 4. 3.까지로, 제2약정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는 신용보증기한을 2013. 4. 9.에서 2014. 4. 8.까지로, 제3약정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C는 신용보증기한을 2013. 4. 26.에서 2014. 4. 25.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2013. 8. 17. 제1약정과 관련하여 대출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11. 4. 국민은행에 364,016,9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2013. 8. 17. 제2약정과 관련하여 대출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11. 4. 국민은행에 275,044,2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2013. 10. 17. 제3약정과 관련하여 약속어음 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11. 4. 국민은행에 1,494,012,39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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