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덕경은 1,000,000,000원, 피고 덕경산업개발 주식회사는 50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덕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덕경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398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5. 4. 30.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1045호로 채무자 덕경종합건설이 피고 주식회사 덕경(이하 ‘피고 덕경’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미수금 채권 및 미수수익금 채권 중 1,000,000,000원, 덕경종합건설이 피고 덕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덕경산업개발’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단기대여금 채권 및 미수수익금 채권 중 500,000,000원, 덕경종합건설이 피고 주식회사 재은테크(이하 ‘피고 재은테크’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단기대여금 채권 중 800,000,000원, 덕경종합건설이 피고 주식회사 더블유에프(이하 ‘피고 더블유에프’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단기대여금 채권 중 40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5. 4.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될 당시, 덕경종합건설은 피고 덕경에 대하여 1,000,000,000원 이상의 공사미수금 채권, 피고 덕경산업개발에 대하여 500,000,000원 이상의 단기대여금 채권, 피고 재은테크에 대하여 800,000,000원 상당의 단기대여금 채권, 피고 더블유에프에 대하여 400,000,000원 상당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덕경과 덕경산업개발은, 덕경종합건설의 덕경, 덕경산업개발에 대한 미수수익금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