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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8 2017고단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965번 길 36에 있는 장호원시장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샘 재로 147번 길 10에 있는 세종 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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