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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21 2016고단5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14:00경 안동시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48세)이 위 식당에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친구 오랜만이네, 술 한잔했구나!"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비교적 단기간에 그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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