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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2 2016고단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다 마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4. 15:10 경 위 다 마스 밴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에 있는 능 길 초교 삼거리에 이르러, 유턴 금지구역에서 쌍방 직진 신호에 불법으로 유턴을 하였다.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B(29 세) 이 운전하던 위 스포 티지 차량은 피고 인의 다 마스 밴을 피하려 다 중심을 잃고 굉음을 내면서 편도 4 차로 도로의 제 2 차로에서 4 차로까지 미끄러진 후 경계 석이 설치된 보도를 타고 올라가면서 허공에 떴다가 쿵 하고 떨어졌고 계속하여 보도 블럭에 고정되어 있던 차량 출입방지 봉 2개( 일명 실리콘 볼 라드 )를 들이박아 뽑히도록 한 후 십여미터 이상을 전진한 다음 멈춰 섰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불법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부위의 통증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4,782,105원 상당, 위 도로 시설물에 대해 수리비 698,00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능 길 초교 삼거리를 직진 신호에 따라 통과 함에 있어 제한 속도 시속 80Km 인 도로에서 시속 129Km 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불법 유턴하던 위 다 마스 밴을 피하려 다 중심을 잃고 편도 4 차로 도로 제 2 차로에서 미끄러져 보도 위로 올라가면서 차량 앞 부분으로 때마침 그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H(76 세 )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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