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5. 01:3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매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 방면에서 금오산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서 동일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의 진로변경 등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그 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K5 승용 차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고인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휀다를 들이 받았다.
이후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방면 우측으로 밀려 져 나가면서 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G( 남, 30세) 의 좌측 다리를 쏘나 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9호가 규정하는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보도를 침범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도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쏘나 타 승용차가 보도를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차량이 보도를 직접 침범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비록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은 보도를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9호의 보도 침범 사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