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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22 2014가합71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이유

기초사실

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4. 7. 9. 같은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 사건’이라 한다)의 배당기일에서 D, E, U, 별지1 피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72 기재 각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별지8 배당목록 기재와 같이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1,562,835,06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사건의 채무자인 V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륙아주 작성의 2012년 1517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85,382,703,783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D, E, U, 별지1 피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72 기재 각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별지8 배당목록 기재와 같은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4. 7. 1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별지1 피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7, 19 내지 26, 40, 42, 44 내지 46, 48 내지 56, 58 내지 88, 90, 91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별지1 피고들 목록 순번 9, 18, 27 내지 39, 41, 43, 47, 57, 89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1) 피고 W, X, Y, Z, AA(별지1 피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5)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합402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판결은 이 사건 경매 사건의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V영농조합이 아니라 주식회사 AB를 당사자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에게는 적법한 집행권원이 없다. 2) 피고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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