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2 2016가단675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가. 별지2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 중 별지2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가. 별지2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 중 별지2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