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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2 2016가단675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가. 별지2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 중 별지2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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