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1: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안경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안경테를 보정해준다는 명목으로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얼굴을 내밀자 오른손으로는 안경을 씌워주는 척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은 것 같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아래에서 위로 음부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