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5. 02:35경 인천 계양구 C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D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25세)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약 30m 가량 도주하다가 넘어진 후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각각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