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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607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5. 02:35경 인천 계양구 C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D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25세)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약 30m 가량 도주하다가 넘어진 후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각각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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