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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8다287423, 287430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을과 을 소유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한의원을 운영하였는데, 을이 갑에게 임대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갑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병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을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통고서를 보냈으나 을이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를 적용하여 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갑과 을 사이의 원상회복약정에 관계없이 영업시설 등 유형재산을 포함하여 평가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갑이 위 부동산에 두었던 비품 중에는 의료기기, 컴퓨터 등 회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비품도 포함되어 있어 갑이 이를 회수함으로써 그 가액 상당의 가치를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었으므로, 이중배상 혹은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가액 상당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도, 비품 전부에 대한 가액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율 담당변호사 김도현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10. 25. 선고 2018나308250, 30826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5. 8.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기간이 24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2015. 5. 8. 무렵부터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는 2016. 2. 26.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소외인과 사이에 1억 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2. 무렵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통고서를 보냈으나 원고는 소외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의 주선으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3항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배상액에 대해서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 1억 원과 피고의 임대차 종료일인 2016. 5. 8. 당시 권리금인 105,103,800원 중 낮은 금액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우선 원심이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원상회복약정에 관계없이 영업시설 등 유형재산을 포함하여 평가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가임대차법의 해석과 적용, 손해배상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다만 원심판결 중 비품 전부에 대한 가액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두었던 비품 중에는 의료기기, 컴퓨터 등 회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비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를 회수함으로써 그 가액 상당의 가치를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었으므로, 이중배상 혹은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가액 상당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둔 비품 중에서 쉽게 회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그에 대한 가액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고려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비품 전부에 대한 가액이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그 가액 17,000,800원이 포함된 권리금 감정평가액 105,103,800원과 실제 권리금 계약이 체결된 1억 원 중 낮은 금액인 1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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