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3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22:40 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 세) 이 이웃 할머니의 손녀가 귀가치 않은 일에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걸어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