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9:5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순천시 주암면에 있는 주암 IC 램프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량 구조물 보강공사 구간이었고,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인 사람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 던 공사 인 부인 피해자 D(46 세) 을 미리 발견하고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0. 31. 16:16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저혈 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