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6 2017고단2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9:05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보성 군청 쪽에서 원봉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마을 주변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고,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 중에 있던 피해자 E( 여, 62세 )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모닝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22. 14:04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

1. 변사체 검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