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딸을 상대로 4년여에 걸쳐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5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19회)으로 그 범행 방법과 기간,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부임에도 본분을 저버리고 친딸인 피해자에게 패륜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가족관계를 파탄시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당심 양형조사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당시 '지적장애 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