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노2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속적인 연락과 요구에 화가 피해자를 화나게 할 목적으로 사진 등을 전송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임성 식의 증언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라고 오해 받을 정도였고, 적어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문자를 보내기도 한 사실이 있는 점( 공판기록 제 53 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저한테 좋아한다고 했었다.

그런 데 제가 피고인에게 외국 사람이고 결혼도 했다고

들어서 믿지 못하겠고 함부로 만날 수 없다고 했다 ’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7 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받고 ‘ 웃음 밖에 나오지 않았고,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이런 걸 나에게 보냈나,

그리고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웠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6 쪽),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L를 찾는 것은 L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찾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낸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 길고 제 37, 38 쪽) 등을 종합하면 그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낸 것은 피해자를 화나게 할 생각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성적 욕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