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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3 2015누66662
난민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쪽 7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갑 제3 내지 6호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파키스탄 인민당(PPP, Pakistan People's Party)의 지지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문서는 그 내용과 형식 및 제출시기 등에 비추어 작성의 진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갑 제3호증은 원고의 친형이 진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문서들에 나타난 피해 신고사실만으로 원고가 국적국인 파키스탄 내에서 난민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정치적 활동을 하다가 박해를 받은 점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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