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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누794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가 국적국인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야당인 파키스탄 인민당(Pakistan People‘s Party) 당원이라는 이유로 여당인 파키스탄 무슬림연맹(Pakistan Muslim League N) 정당원으로부터 살해, 폭행 등을 당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6~11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파키스탄 정부가 아니라 일부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갑 제6~1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국적국인 파키스탄 정부 또는 사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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