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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4구합222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출입국 내역 1)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 9. 산업연수생 기술연수(D-3,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수차례의 체류자격 변경 및 기간연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13. 4. 12.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2) 한편 원고는 위 체류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나. 난민불인정처분 등 1)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도래할 무렵인 2013. 3. 27.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2. 1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30. 기각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위 난민인정 신청 이후인 2014. 10. 7.부터 2014. 12. 26.까지 다시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형 B는 파키스탄 인민당(Pakistan Peoples Party, 이하 ‘PPP’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2005.경부터 2008.경까지 General Counseler 직책으로 활동하였고, 2차례에 걸쳐 위 정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원고는 PPP 당원은 아니었지만 단순 지지자로서 원고의 형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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