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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구단20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08. 6. 30. 제1종 특수(대형견인)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8. 1. 19. 20:48경 평택시 C 앞 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10m 후진하던 중 경광등과 비상등을 켜 놓은 채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4년 동안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자동차를 만들고 출하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06:50부터 근무를 시작해야 하므로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1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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