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0. 2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8. 4. 4.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1999. 11. 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14. 10. 28.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8. 4. 28. 07:08경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로368번길 25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알티마 승용차량을 약 1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췌장염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어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환영회식 자리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된 점, 원고는 약 18년 4개월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 법규위반 없이 모범운전을 한 점, 원고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기가이엔지의 기계설계 엔지니어로서 출퇴근과 업무를 위해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의 처가 아파서 원고 혼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