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구단33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0. 2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8. 4. 4.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1999. 11. 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14. 10. 28.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8. 4. 28. 07:08경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로368번길 25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알티마 승용차량을 약 1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췌장염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어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환영회식 자리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된 점, 원고는 약 18년 4개월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 법규위반 없이 모범운전을 한 점, 원고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기가이엔지의 기계설계 엔지니어로서 출퇴근과 업무를 위해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의 처가 아파서 원고 혼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