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각 16,497,720원 및 그 중 5,755,072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E은 1997. 12. 29.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지연이율 2004. 6. 13.까지는 연 18%, 2004. 6. 14.부터는 연 15%)을 체결하고, 같은 날 금성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만기일을 2000. 12. 29.로 하여 1,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면서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였다.
나. 망 E이 위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2. 12. 20. 금성농업협동조합에 대출원리금 및 비용 명목으로 23,020,28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이 2015. 8. 13. 기준으로 65,990,882원에 이른다.
다. 망 E은 2008. 6. 10.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인 처 F, 자녀 G, H이 2008. 8.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8느단96호로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아, 2순위 상속인인 부친 I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그 후 I는 2012. 9. 20. 사망하였는데, 1순위 상속인인 피고 A, B, C 및 J, K 중 ① J은 2007. 9. 24.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처 L, M, N은 2016. 1. 13.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6느단6호로 상속포기신고 수리삼판을 받았으며, ② K도 1993. 8. 22. 사망하였고, 그 처 O 역시 2012. 7. 3. 이미 사망하였으며, 자녀는 피고 D이 있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16. 1. 13.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6느단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피고들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각 16,497,720원(= 65,990,882원 ÷ 4,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대위변제금인 5,755,072원(= 23,020,289원 ÷ 4,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2015. 8. 1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