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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8.20 2019가단302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134,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1.부터 2016. 6.경까지는 피고의 대표이사 C에게, 2016. 6.경부터 2017. 9.경까지는 피고에게 계란을 공급하였는데, 그 공급가액은 182,134,850원이다.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확인하고도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82,134,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대금 지급을 구하는 날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참조),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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