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건물, C 호에서 부동산 매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D 을 운영하는 자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 경 불상지에서 E 사이트에 “ 서대문구 홍은동 독서실 추천 매물, 금액정보: 보증금 2,500, 월세 170, 권리금 3,500만 원, 위치정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총 58회에 걸쳐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매물번호 [12978] 출력자료, 매물번호 [12998] 출력자료, 매물번호 [13031] 출력자료, 매물번호 [12017] 출력자료, 매물번호 [13033] 출력자료, 매물번호 [13112] 출력자료, 매물번호 [12732] 출력자료, 매물번호 [12717] 출력자료, 매물번호 [12956] 출력자료, 매물번호 [12714] 출력자료, 매물번호 [10547] 출력자료, 매물번호 [12710] 출력자료, 매물번호 [12734] 출력자료, 매물번호 [12004] 출력자료, 매물번호 [12002] 출력자료, 매물번호 [10192] 출력자료, 매물번호 [10531] 출력자료, 매물번호 [11596] 출력자료, 매물번호 [11426] 출력자료, 매물번호 [11580] 출력자료, 매물번호 [12844] 출력자료, 매물번호 [12003] 출력자료, 매물번호 [11167] 출력자료, 매물번호 [12736] 출력자료, 매물번호 [12737] 출력자료, 매물번호 [11228] 출력자료, 매물번호 [12948] 출력자료, 매물번호 [13030] 출력자료, 매물번호 [11970] 출력자료, 매물번호 [12007] 출력자료, 매물번호 [11996] 출력자료, 매물번호 [12014] 출력자료, 매물번호 [11975] 출력자료, 매물번호 [11976] 출력자료, 매물번호 [12012] 출력자료, 매물번호 [12878] 출력자료, 매물번호 [1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