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0. 18. 채권최고액 2,34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순번 설정일자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1 2005. 12. 7. 별지 제1항 토지 2006. 10. 18. 별지 제2항 건물 2,340,000,000원 C 하나은행 2 2006. 10. 18. 260,000,000원 C 하나은행 3 2006. 10. 18. 1,300,000,000원 주식회사 테라비젼 하나은행 4 2013. 4. 19. 1,200,000,000원 주식회사 테라비젼 피고 우리은행 5 2013. 4. 19. 미화 720,000달러 주식회사 테라비젼 피고 우리은행
나. 원고는 2013. 12. 4. 소외 C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200,000,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 우리은행은 2014. 2. 17. C에 대한 채권 합계 696,662,175원(= 원금 693,609,707원 3,052,468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14. 7. 10. 채권 합계 738,021,834원(= 원금 700,000,000원 이자 38,021,834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하나은행은 2014. 2. 24. C와 테라비젼에 대한 채권 합계 3,350,892,183원(= 원금 3,335,000,000원 이자 15,892,183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하나은행은 2014. 6. 26. 피고 유동화회사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산으로서 하나은행의 C와 테라비젼에 대한 대출금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2014. 6. 27. 및 2014. 6. 30. C와 테라비젼에게 위 채권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