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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534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적 멸종위기 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 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대전 동구 B 아파트 105동 904호 피고인의 방에서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 슐 카 타 거북' 3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네이버 카페 ‘C’ 내 활동 글

1. 내사보고( 슐 카 타 거북 박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8조 제 1 항 제 6호, 제 16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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