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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6 2017고정553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동물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게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음으로써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농업용 창고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말 2마리에게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말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2.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가. 국제적 멸종위기 종을 소유하려는 자는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말 사육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 종에 해당하는 돼지 꼬리 원숭이( 학명 : Macaca nemestrina) 1마리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국제적 멸종위기 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 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말 사육장에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 종에 해당하는 돼지 꼬리 원숭이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국립 생물자원 관 F 문자 메시지 첨부 등), 수사보고( 약 독물 감정서 첨부), 감정 의뢰 회보서, 수사보고( 국립 생태원 원숭이 종 판단 및 한국 마사회 공문 첨부), 수사 협조 요청 회신( 사 육시설 등록증 발급 여부)

1. 현장사진, 지방수의 E이 촬영한 사진, 원숭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3호( 동물 보호법위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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