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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노30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불금품 합계액이 336만 원 상당이고, 피해 근로자도 4명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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