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8.27 2020노3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피해자 I과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 등의 설정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 I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총 4,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아울러, 피해자 Q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 Q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 Q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함과 아울러 당심에서 피해자 D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3쪽 제12행의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