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용제류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1) 2012.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31. 경 여수시 D에 있는 ‘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재원 에너지에게 마치 1,166,304,057원 상당의 ‘TY-1000’ 이라는 석유정제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재원 에너지에게 위와 같이 석유 정제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2) 2012. 4.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2. 경 여수시 D에 있는 ‘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재원 에너지에게 마치 77,259,251원 상당의 ‘TY-1000’ 이라는 석유정제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재원 에너지에게 위와 같이 석유 정제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243,563,308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 2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매출처별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각 전자 세금 계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주식회사 B 체납 내역 확인),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및 확정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