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13 2016고정176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유의 경남 창녕군 D 공장 부지, 공장, 기계기구 등에 관하여 채권자 동래 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임의 경매 신청이 들어오자( 밀양지원 E), 2014. 1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 부근에 있는 ‘G 호텔 커피숍 ’에서 위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 신고 행위 일체를 위임 받고 유치권 신고 금액에 대하여 상의한 다음, H 주식회사가 위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7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 도급계약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 12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H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2014. 11. 17. 경 밀양시 내이 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 사건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13억 원이었고, H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로부터 그 일부인 6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H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은 6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