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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7구합80417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삼척탄좌개발 주식회사 정암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정밀진단기간 병형 심폐기능 진폐장해등급 1997. 1. 27. ~ 1997. 2. 1. 2/2 정상(F0) 11급 1998. 5. 11. ~ 1998. 5. 16. 〃 〃 〃 2001. 4. 16. ~ 2001. 4. 21. 4A 경미한 장해(F1/2) 9급 2002. 1. 21. ~ 2002. 1. 26. 〃 경도 장해(F1) 5급 2003. 3. 17. ~ 2003. 3. 22. 4B 〃 5급

다. 피고는 1997. 4. 22.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10,878,560원을 지급하였고, 2001. 6. 27.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10,688,18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 3. 30.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31,352,01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2년경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라.

망인은 2003년경 피고로부터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emphysema)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망인은 그 무렵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으며 요양하던 중 2016. 7. 29. 직접사인 ‘급성 심폐 정지’, 중간선행사인 ‘저산소 혈증’,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5. 12. 1. D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와 2015. 6. 24. E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를 근거로 망인의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F3)로 악화되어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6.경 피고에게 기존 진폐장해등급인 제5급과 진폐장해등급 제1급의 차액분 상당의 장해위로금과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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