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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5구합557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은 1966. 3. 1.경부터 1984. 3. 21.경까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18년간 보갱부로 근무하였다.

나. B은 피고로부터, 2002년도에 실시한 정밀검진에 의해 장해등급 11급(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0)으로 인정받은 이래, 2006년도에 실시한 정밀검진에 의해 장해등급 9급(진폐병형 4B, 심폐기능 F1/2), 2011년도에 실시한 정밀검진에 의해 장해등급 5급(진폐병형 4B, 심폐기능 F1), 2013년도에 실시한 정밀검진에 의해 장해등급 3급(진폐병형 4B, 심폐기능 F2)으로 상향 인정되어 오면서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B은 2014. 3. 6. 10:00경 자택 화장실에서 실신한 상태로 발견되어 태백산재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같은 날 18:40경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한 당뇨와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4.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02. 5.경 이미 진폐병형 4A의 복잡형 진폐증에 이환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악화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설령 망인의 사망이 기존 심장질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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