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9,574,861 및 이에 대한 2011. 7. 4.부터 2015. 11. 25.까지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1. 7. 14. 00:0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안교 쪽에서 북부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고를 들이받아, 피고로 하여금 뇌좌상, 두개골골절, 우 상완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위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고가 어두운 야간에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부주의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택시가 제한속도를 시속 약 15km 초과하여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중국 평균여명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 2) 소득 및 가동기간 피고는 2011. 4. 21. 관광비자인 C-3 비자로 입국한 후 F과 2011.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