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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213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67,93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24.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1. 11. 24. 22:25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재주리에 있는 남서울대학교 구내 버스정류장 앞을 진행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원고를 들이받아 폐쇄성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가 인도를 통행하지 않고 차도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부주의를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대학교 구내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장소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 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다만 2013. 1. 21.부터 2015. 1. 20.까지는 군 복무 기간이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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