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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1 2014노54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로부터 고소장 작성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추징 98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제2면 제16행 이하에서 자세한 근거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E에게 고소장을 써주겠다고 제안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15쪽), 이 법정에서는 E이 작성해온 고소장을 컴퓨터로 쳐서 프린트해준 사실밖에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다. 2) E은 수사기관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컴퓨터로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공범인 F도 피고인이 E에게 고소장을 써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98만 원은 기름값 등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E을 태우고 여러 차례 경찰서 등을 방문하였다고 하여도 기름값이 98만 원이나 된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기타 경비 명목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면 나중에 다시 같은 액수의 돈을 반환한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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