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F, E, H의 진술이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D와 위 참고인들이 모두 무고죄나 위증죄를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D를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D는 수사기관에서 ‘2017. 3. 5. 오전 E로부터 돈을 빌려 그 날 오후에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50쪽), E도 수사기관에 위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증거기록 337쪽)를 제출하였으나, D가 원심 법정에 제출한 현금보관증(공판기록 32쪽)에는 D가 2017. 3. 1.부터 2017. 3. 31.까지 300만 원을 보관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D가 2017. 3. 1. E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D는 원심 법정에서 ‘E로부터 2017. 3. 1. 300만 원을 빌려서 2017. 3. 5.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공판기록 50쪽), 'E로부터 돈을 빌린 당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고 진술하기도 하여(공판기록 51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 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