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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5 2020고단24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12:49 경 경기 군포시 부곡동 1231 군포 물류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2 냉동 탑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처벌 받는 등의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2020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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