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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0.16 2020누223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제2면 제1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절차상의 위법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라는 내용의 2019. 6. 24.자 청문절차 통지를 받은 후 2019. 7. 9. 청문절차가 진행되었고,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위반‘을 처분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중 어느 조항을 어떻게 위반한 것인지 구체적인 위반사유를 알지 못한 상태로 청문절차 통지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청문과정에서도 그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원고는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G와 사이에 콘크리트 타설 전 에어 및 살수청소나 벽체 등 콘크리트 부위 돌출부분 제거, 자재정리와 공사현장 청소 등의 용역을 맡기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가 G와 사이에 약정한 용역대금은 469,216,900원으로 전체 하도급 공사대금인 9,743,390,377원의 약 4.8%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주된 부분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G와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은 ‘도급계약 형식을 빌린 노무제공계약’에 불과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비고 1.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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