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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3 2015고단1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9. 00: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204-8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4년에 이 사건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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