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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7 2019노2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거나 필로폰 판매책인 E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2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9고단455호 사건에 대하여 1) 직권 판단 가) ‘B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B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각 증거능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B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각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들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B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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