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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7 2016고단34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 번호판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크릴 판에 아크릴로 된 숫자와 글자를 본드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B 화물차의 자동차 번호판 2 장을 위조한 후 번호판이 영치된 위 화물차의 앞 뒤에 부착하여 2016. 10. 27. 경까지 사이에 위 화물차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고 사문서 위조죄 등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어 엄벌이 필요하며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아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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