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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20590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G의 배우자, 원고 B, C는 G의 자녀들이다.

나. 1) G은 2018. 2. 13.경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G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1년으로, 피보험자가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 합계 56,000,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한 ‘H’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 보험’이라 한다

), 약관의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1 기재와 같다. 2) G은 2014. 3. 11.경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G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5년으로, 피보험자가 상해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가입금액 5,000,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한 ‘I’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보험’이라 한다). 3) G은 2017. 8. 29.경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G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10년으로, 피보험자가 교통상해로 사망할 경우 가입금액 100,000,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한 ‘J’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3 보험’이라 한다

), 약관의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원고 A은 2018. 8. 4. 06:50경 여주시 K 소재 복숭아 과수원에서 G이 전도된 농약살포기 옆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 구급차를 통하여 L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는데, 결국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같은 날 09:01경 사망하였다. 라. L병원 의사가 발행한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불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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