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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29 2017가단1040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망 C(D생, 2016. 8.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6. 4. 1.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1년으로, 피보험자가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 합계 51,000,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각 정하는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배당) 기본형(일반1형)’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

B는 2016. 8. 6. 17:00경 정읍시 E 소재 고추밭에서 망인이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평소에도 일을 하다가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얼마 후 망인을 흔들어 깨우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F병원 의사가 발행한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미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2016. 8. 6. 고추밭에서 농업작업 중 폭염에 의하여 사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보험 약관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보험 약관상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보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 합계 51,000,000원을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배분한 22,500,000원 = 51,000,000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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