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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6. 선고 2007고단4425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

검사

정혁준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작 외 1인

주문

피고인 1, 2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씩을 피고인 1, 2에 대한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 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지번 2 생략) 소재 피고인 3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광명 소하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폐토사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 피고인 2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생략) 소재 피고인 4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3 주식회사는 비철금속의 제련,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철거 및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은, 200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3 주식회사가 광명 소하동 (지번 1 생략) 소재 대지 2,177㎡의 토양오염 원인자로 확정되어 토지의 토지오염상태를 2006. 12. 31.까지 자신의 비용(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결과, 처리비용 1,967,000,000원 상당)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공사를 시행하기로 공소외 1 공사와 재판상 화해를 한 후, 이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2,177㎡의 폐토사를 처리하려면 스스로 처리하던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함에도 그 처리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2006. 10. 25.경 위 피고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 4 주식회사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여 피고인 4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11. 15.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사이에 지정폐기물인 폐토사 8,700톤 상당을 현장에서 지정폐기물 2,900톤과 건설폐기물 5,800톤을 육안으로 구분하여 임의로 분리·선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게 하고, 2007. 6. 26.부터 같은 해 7. 9.까지 사이에 이 토지에 보관하고 있던 폐토사 7,000톤 상당을 경기 수원 소재 공소외 6 회사, 경기 화성 소재 공소외 7 회사 등에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2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없이

가. 2006. 11. 15.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사이에 소하택지개발지구내 토지 2,177㎡ 상에 있는 폐토사 8,700톤가량을 현장에서 지정폐기물 2,900톤과 건설폐기물 5,800톤을 육안으로 구분하여 임의로 분리·선별하는 방법으로 상차작업을 하고, 각각 공소외 4 주식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를 통하여 처리하고,

나. 2007. 6. 26.부터 같은 해 7. 9.까지 사이에 이 장소에 보관하고 있던 폐토사 7,000톤 상당을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경기 수원 소재 공소외 6 회사, 경기 화성 소재 공소외 7 회사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로 처리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토사 15,700톤 상당을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피고인 4 주식회사를 통하여 임의로 분리·선별하여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였다.

4.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당국의 허가 없이 폐토사 15,700톤 상당을 임의로 분리·선별하여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이 사건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소외 1 공사이지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3 주식회사가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 이상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4 주식회사가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들에 위탁하여 처리하였을 뿐, 폐기물의 처리를 허가 없는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였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 4 주식회사가 소정의 대가를 받고 폐기물의 처리를 맡은 이상 그 처리를 직접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맡겨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4 주식회사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한편, 환경오염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행정절차상의 잘못을 범한 것으로 기소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변명 내용에도 다소 참작할 바가 있어 이러한 점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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