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05 2018가단351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 진주시 B 소재 C 관사지역에 군 장병 및 그 가족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2층 건물을 두고 있는데, 그 중 1층은 마트 등으로, 2층은 식당으로 각 사용되고 있다

(이하 1층 마트는 ‘이 사건 마트’, 2층 식당을 ‘D식당’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10. 3. D식당의 관리위탁 운영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2011. 10. 10. 14:00 이에 대한 설명회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명회’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입찰절차에 단독으로 참가하여 2011. 10. 19.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1. 11. 3. 피고와 D식당 운영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6. 7.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6. 1. 원고에게 2017. 5. 19.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D식당의 인도 및 미지급 수수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및 2012. 1. 18.부터 2016. 7. 31.까지 피고가 과다 징수한 수수료(기납 수수료 중 10%)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7가단35294(본소), 2018가단32230(반소)], 2018. 10. 2. ‘피고는 원고에게 D식당을 인도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12, 23, 24,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9. 10. 2.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청구원인 외 나머지는 모두 철회하였다.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설명회 당시 관사지역 내에서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D식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