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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6 2015가단227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86,299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장에 등록(C)한 대부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8. 27. D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D과 연 이율 36%, 변제기 2014. 2. 14.로 정한 대부계약을 체결(이하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D이 10,000,000원, 피고가 20,000,000원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내지 보증금 채무는 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와 D 사이에 분배비율에 불과할 뿐이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D은 원고에게 2013. 10. 11. 600,000원, 2013. 11. 7. 600,000원, 2013. 11. 27. 600,000원, 2014. 1. 28. 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보증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채무가 일부라도 소멸할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것이고, D이 합계 3,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다.

이를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아래의 <충당액 계산표>의 결과가 나온다.

<충당액 계산표> 변제일 변제액 발생이자 미지급이자 이자충당 원금충당 잔액(원금) 잔액(이자) 13.10.11 600,000 1,361,095 1,361,095 600,000 0 30,000,000 761,095 13.11.07 600,000 798,904 1,559,999 600,000 0 30,000,000 959,999 13.11.27 600,000 591,780 1,551,779 600,000 0 30,000,000 951,779 14.01.28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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