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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5418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D식당”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광고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D식당’이라는 외식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 대표이며, 피고는 태국에 있는 피고의 위 주소지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D식당 프랜차이즈 계약 1)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7. 4. 28.경 D식당 방콕점 개설에 관하여 협의하게 되었고, 원고 회사의 E 전무는 위 협의에 따라 2017. 5. 3. 피고에게 D식당의 해외매장 운영을 위한 본 계약에 앞서 작성하는 양해각서 초안을 이메일로 보냈다. 2) 피고는 위 이메일 확인 후 원고 회사 측에 F으로 “지난번 주신 내용 계약하실까요!” 라고 보냈고, 원고 회사 측과 만나 계약 체결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당시 피고는 아직 방콕에서 영업할 식당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2017. 5. 11. 원고 회사 측에 “금주나 담주초에 계약 문맥으로 볼 때 방콕 식당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의미함 할 거 같습니다. 가게 계약과 동시에 가맹비 입금하겠습니다.”라고 알렸고, 2017. 6. 13. “계약 역시 문맥으로 볼 때 방콕 식당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의미함 했습니다!”라고 알리고 G으로 계약 체결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위 E 전무는 그 다음날인 2017. 6. 14. 피고에게 D식당(방콕점) 운영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2017. 6. 15. 인력지원과 로열티에 관한 내용을 수정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서’라 한다)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3) 피고는 2017. 6. 18. 원고 회사 계좌에 20,000,000원을 입금하고 원고 회사 측에 F으로 “가맹비 입금했습니다! 낼일 확인해 보셔요.”라고 알렸다. 다. 피고의 방콕 식당 개점 과정 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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