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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08 2015고단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02: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바, 다른 일행인 피해자 F(31세)이 싸움을 말리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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